공지사항

2021년 최저시급 안내입니다.
작성자 : 인사담당자() 작성일 : 2020-11-11 조회수 : 2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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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(인상률 1.5%) -

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,720원(인상률 1.5%, 증 130원)으로 8월 5일(수) 고시하였다.

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822,480원이며, 


업종별 구분 없이 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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