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(인상률 1.5%) -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,720원(인상률 1.5%, 증 130원)으로 8월 5일(수) 고시하였다.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822,480원이며,
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