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》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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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지선 주임(hjs@mediangel.co.kr) 작성일 : 2025-01-10 조회수 : 207 | |
파일첨부 : [별지37]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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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◇ 대상자 2024년 12월 31일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◇ 제출 기간 2025년 1월 18일(수) ~ 2025년 1월 24일(금) (1월18일 이후 조회 권장) ◇ 제출 서류 (홈택스「편리한 연말정산」온라인 제출)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ㄴ본인 및 부양가족 기재 필수 ②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ㄴ본인 및 부양가족 해당서류, 개인정보 공개O ※ 간소화자료 제출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『달』만 체크해서 제출 (전직장+당사) ※ 홈택스「편리한 연말정산」이용 방법 링크 참고 [유형 4 근로자편]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646&cntntsId=7706 ◇ 추가 제출 서류 (해당 시 근무지 담당자 이메일 제출) ① 주민등록등본 ㄴ신규 입사자 중 부양가족이 있거나 23년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②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ㄴ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24년 중도입사자 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ㄴ기부금, 교복구입비 등 (해당처에서 직접 발급) ④ 장애인 복지카드 ㄴ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 ◇ 환급금 지급일 2025년 03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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