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《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》
작성자 : 한지선 주임(hjs@mediangel.co.kr) 작성일 : 2025-01-10 조회수 : 207
파일첨부 :
[별지37]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.hwp

안녕하세요.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◇ 대상자

2024년 12월 31일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


◇ 제출 기간

2025년 1월 18일(수) ~ 2025년 1월 24일(금) (1월18일 이후 조회 권장)


◇ 제출 서류 (택스「편리한 연말정산」온라인 제출)


① 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

    ㄴ본인 및 부양가족 기재 필수


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자료

    ㄴ본인 및 부양가족 해당서류, 개인정보 공개O


※ 간소화자료 제출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『달』만 체크해서 제출 (전직장+당사)


※ 홈택스「편리한 연말정산」이용 방법 링크 참고 [유형 4 근로자편]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646&cntntsId=7706



◇ 추가 제출 서류 (해당 시 근무지 담당자 이메일 제출) 


주민등록등본

     ㄴ신규 입사자 중 부양가족이 있거나 23년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


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    ㄴ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24년 중도입사자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 

     ㄴ기부금, 교복구입비 등 (해당처에서 직접 발급)


장애인 복지카드

     ㄴ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


◇ 환급금 지급일

2025년 03월 15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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