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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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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대상자 |
22년
1월 1일 ~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|
22년
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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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제출기한 |
23년
1월 17일(화) ~ 23년 1월 31일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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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제출방법 |
홈택스
연말정산 '공제신고서(필수) + 간소화자료 온라인(On line) 제출'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(또는 우편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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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제출서류 |
1)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: 본인 외 부양가족 기재필수 |
2) 연말정산간소화자료(PDF파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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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제신고서 온라인(On line)제출방법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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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
후 로그인 → [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]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(건강보험~장애인증명서) 각 항목 모두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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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: 입사월~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 단, 전 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있는 달을 기준으로 조회 예) 1~3, 5~12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4월을 제외하고 선택하여 각 항목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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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'공제신고서 작성' 클릭 후 온라인(On line)제출 (개인정보 공개: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설정) |
※ 별도로 저장하시는 경우 '한번에 내려받기'선택하고 PDF 파일로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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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주민등록등본 : 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
받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|
신입사원과 전년대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경우 필히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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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제출서류 (해당 시 제출) |
4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득자보관용)과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: |
2022년 중도입사자 중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|
미 제출 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개별 신고 |
5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:
기부금, 교복, 취학 전 교육비, 안경구입비 등 |
각 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함 |
6) 장애인 복지카드 : 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