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》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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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지선 주임(hjs@mediangel.co.kr) 작성일 : 2024-01-11 조회수 : 866 | |
파일첨부 : (23년 개정안)소득세액공제신고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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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1.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2. 제출기간 2024년 1월 19일(금) ~ 2024년 2월 1일(목) (1월19일 이후 조회 권장) 3. 제출 방법 ① 홈텍스 전자전송(온라인제출) → 소득공제신고서, 간소화자료 ㄴ일괄 제공 동의하신 분들도 소등공제신고서 전자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 ② 근무지 담당자 이메일 전송 → 추가제출자료 (온라인 제출 어려운 서류 첨부) ★ 전자전송(온라인 제출) 경로 ★ [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] → [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] [23년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월 체크]→ [건강보험~장애인증명서] 모두 클릭 [공제신고서 작성] → [간편제출하기] 4. 제출서류 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: 본인 외 부양가족 기재 필수 ② 간소화자료 : 본인 및 부양가족 해당서류, 개인정보 공개(주민번호뒷자리) 추가제출자료 (해당 시 이메일 제출) ③ 주민등록등본(부양가족신청시) 본인/부양가족 동그라미 표시, 뒷자리 공개) ㄴ등본에 없는 가족 공제 시 '가족관계증명서'에 표기 후 제출 ④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23년 중도입사자 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: 교복구입비 등 (해당처에서 직접 발급) ⑥ 장애인 복지카드 : 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 5. 환급금 지급일 2024년 3월 20일~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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