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》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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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지선 사원(hjs@mediangel.co.kr) 작성일 : 2020-12-23 조회수 : 3310 | |
파일첨부 : 20201231소득세액공제신고서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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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 ◇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 및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 바랍니다. 1. 소득공제 신고서(본인 외 부양가족 기재必) ---→ 파일 첨부 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1.1.15~2.15)에서 확인된 자료 PDF출력 후 제출 3.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(기부금,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 명세서 등) ※ 2020년 중도 입사자분들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4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※ 장애인 복지카드(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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