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《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》
작성자 : 한지선 주임(hjs@mediangel.co.kr) 작성일 : 2024-01-11 조회수 : 365
파일첨부 :
(23년 개정안)소득세액공제신고서.hwp
안녕하세요. 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 대상자
2023년 12월 31일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

2. 제출기간
2024년 1월 19일(금) ~ 2024년 2월 1일(목) (1월19일 이후 조회 권장)

3. 제출 방법
① 홈텍스 전자전송(온라인제출)  소득공제신고서, 간소화자료
    ㄴ일괄 제공 동의하신 분들도 소등공제신고서 전자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 

② 근무지 담당자 이메일 전송  추가제출자료 (온라인 제출  어려운 서류  첨부)

★ 전자전송(온라인 제출) 경로 ★
[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] → [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]
[23년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월 체크][건강보험~장애인증명서] 모두 클릭
 [공제신고서 작성] [간편제출하기] 

4. 제출서류
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: 본인 외 부양가족 기재 필수

② 간소화자료 : 본인 및 부양가족 해당서류, 개인정보  공개(주민번호뒷자리)

추가제출자료 (해당 시 이메일 제출)
③ 주민등록등본(부양가족신청시) 본인/부양가족 동그라미 표시, 뒷자리 공개) 
   등본에 없는 가족 공제 시 '가족관계증명서'에 표기 후 제출 

 ④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23년 중도입사자

 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: 교복구입비 등 (해당처에서 직접 발급)

 ⑥ 장애인 복지카드 : 근로자 본인, 부양가족 해당자

5. 환급금 지급일
2024년 3월 20일~ 31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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